2023년 최저임금, 월급 총정리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어느덧 2023년이 다가왔습니다. 해가 넘어가면서 바뀌는 부분이나 알아야 할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발생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져 임금인상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와 새롭게 정해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최저임금이란?
최조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자가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간혹 있어 이 제도는 필수적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라 작년 9160원에서 5%가량 상승한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 460원 상승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심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노동자 측은 10,340원을 제안하였고, 사업자 측은 9,260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수많은 논의와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 나면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은 201만 580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이 200만 원을 넘게 된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기준으로 비과세액이 10만 원이 되고 부양가족 수를 1명이라고 한다면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181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정리
2023년 최저임금은 최종 9,62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은 201만 원 정도이고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181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제도가 바뀌는 것을 파악해 손해를 보는 일 없길 바라면서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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